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차량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A4용지로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기호 위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조 행위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의 코란도 투리모스 차량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시내까지 약 4㎞를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4월24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이 차량을 몰던 중 해당 명령 위반으로 적발돼 용인시청으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H'와 'I'가 각각 기재된 A4용지 2장을 인쇄한 뒤 번호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