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적정 건강 수준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권을 인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연속성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양질의 적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과 형평성 제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공의료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지구(OECD) 대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수는 5.8%, 병상 수는 10.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인구 10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수는 4.3개소이며 인천시는 2.4개소로 전국 평균 대비 1.9개소가 부족하다.

공공의료기관의 허가병상 수는 전국 평균 인구 100만명당 1252병상이지만, 인천시는 407병상으로 태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치료가능사망률을 봐도 인천시는 서울시(40.4%)와 경기도(44.9%)는 물론, 전국 평균(46.3%)보다도 높은 수치(48.8%)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격차는 지역의료의 책임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의료 공공성 강화'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이후, 정부는 2018년 10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가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 생명·안전,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주된 내용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의료 강화 ▲산모·어린이·장애인·재활환자 의료서비스 확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과 주민 요구에 맞춰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다.

법률에 그 기초를 두면서도 인천시 상황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 열악한 공공의료 자원에서도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시책 추진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 민관 협력 체제를 확보하도록 했다.

예방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에 그 방향을 두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제2인천의료원의 건립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제2의료원 건립을 통해 공공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보장해달라는 시민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타당성 연구조사를 통해 건립이 필요하다는 자체적 파악만이 완료된 시점으로, 건립 지역 선정과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보고서에는 공공의료 환경 분석과 시민 요구도 조사, 적정 병상 규모와 운영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제2의료원 건립 시 현재 의료원의 활용 방안과 제2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설정, 정책적 분석 등 당면 과제들은 인천시가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발휘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다시 말해 건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과 차별 없는 건강권 제공의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권 보장은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서비스다.

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누리려면 의료 공공성과 공공의료의 역할·기능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

제2의료원 건립을 위한 당면과제를 포함해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의 국가적 흐름을 분석하고, 주민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혜안을 찾는다면 공공의료 부재도시의 오명을 벗고 인천시 공공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