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보험 가입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올해 5개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시비가 확보된 곳은 1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제3자 손해보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반려동물 가입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은 개물림 사고가 2016년 1019건, 2017년 1046건, 2018년 1962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2018년 기준 전국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0.63%에 그쳐 추진하게 됐다.


 사업은 외장칩과 인식표를 제외한 내장칩(RFID)가 삽입된 반려견 10만마리에게 마리당 2만원의 보험료를 도와 시군이 5:5로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수원과 성남, 동두천, 남양주, 과천 등 5개시의 참여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도비 10억원을 수립했다.


 그러나 5개시 중 매칭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남양주시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도민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등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거나 향후 4개 시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동시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