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확대해도 단독진단 방법 없어 1차 양성여부 파악만
21일 중구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추가 유입에 대비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이 국내 유입 경로인 인천국제공항과 170여㎞ 거리의 충북 오송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천을 포함한 전국 7개 시·도로 검사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1차 검사에만 해당될 뿐 확진은 '원정 검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국내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체는 민간 업체를 통해 자동차로 옮겨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달 안에 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확대되는 검사 기관에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도 포함됐다.

시는 검사 담당 직원들이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1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테스트 결과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인천에서 우한 폐렴 검사가 가능해져도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내리는 체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우한 폐렴 감염 여부는 '판코로나검사법'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될 검사도 같은 방법이다.

다만 여기서 양성 판정이 나와도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등을 추가로 거쳐야 확진 판정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검사 기관이 확대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선 1차 검사로 양성 여부만 파악할 수 있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려면 충북 오송으로 검체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한 폐렴만 단독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직 도입 준비 단계다.

검사법이 바뀌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새로운 방법이 공유된 뒤에나 확진 기관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폐렴 환자도 '원정 검사'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인천공항 검역 단계에서 우한 폐렴 증상을 보인 환자가 인천의료원에 격리되는 동안 검체는 충북으로 보내졌다.

인천공항 입국자를 통한 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확진 여부가 내려지기까지 검체는 인천공항과 170여㎞ 떨어진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검체는 질병관리본부와 특수 운송 계약을 맺은 민간 업체 차량을 통해 옮겨지고 있다.

교통 체증이 없더라도 2시간 30분 가까이 소요된다.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때도 경북 김천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까지 검체를 헬기로 이송하는 정밀검사 체계가 문제시됐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진단관리과 관계자는 "민간 업체가 전담자를 배치한 특수차량으로 검체를 옮기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이송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