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국제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의회는 21일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시민들의 의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 교육 실시 등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파주시는 조례안 통과로 국제적인 평화도시 실현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파주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해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치와 긴장의 관계를 극복하고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