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사비 출연'을 공표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양평군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투표에 참여했던 선거인이 양평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인천일보 1월21일자 1면>

김용철 당선인이 지난 15일 양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체육회장 선거 소견문 발표에서 "회장이 되면 사비 3억원 기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선거인 A씨가 선관위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 행위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김용철 당선인이 선거투표 전 보낸 '3억원의 사비를 출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화 문자 메시지와 언론보도 등을 증거로 냈다.

'Web발신'으로 보내진 문자 메시지에는 '종목 별 활성화를 위해 사비로 1억5000만원을 기증하고, 각 종목 별로 경기장에서 사용할 경비 1억5000만원, 3년간 3억원을 사비로 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약속은 '양평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또 양평군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하면서 1억원의 사비를 들여 체육회 방문손님 대접 등을 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았다.

A씨는 "돈이 없는 사람은 체육회장이 될 수 없고, 추후 체육회장도 재산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선거법에 위반되었다면 당선무효를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집행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철 당선인은 "열악한 체육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이었다. 양평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 여부를 확인 후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아 소견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홍성용·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