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산 막으려면 밝혀야"
시 "환자 보호가 우선"

'환자 보호가 우선이냐, 국민 안전이 먼저냐'

정부와 인천시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격리된 의료기관 명칭 공개 여부를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신종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공익적 취지와 그렇게 했을 때 환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한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내에 입국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35·여)씨는 사흘째 인천의료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환자는 열만 나는 상태"라며 "24시간에 한 번씩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이 2번 연속 나오면 격리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날 시 내부에서 병원명(인천의료원) 공개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이 나오자 곧바로 병원명이 노출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반면 인천시는 문자 메시지로 "환자 보호 및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병원 실명 표기와 영상·사진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명도 'A'로 익명 처리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외래환자, 환자 보호자, 장례식장 이용객 등이 병원명 공개로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병원명 공개 논란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에도 불거졌다. 메르스 사태 초기 정부는 메르스가 발생하거나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명칭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전면 공개하게 됐다.

2017년에는 감염병이 발생해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클 때는 환자가 생긴 병원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노출 병원명을 공개한 것이 추가 환자 발생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논문도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정보공개 정책 효과: 대한민국의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란 논문에서 연구진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는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기능까지 있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날 정부 발표 이후 인천시도 병원명을 공개했다"면서도 "그러나 감염병 확진 환자가 병원명 공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취재를 당하게 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