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주장
"문제는 현 법령·환경부 지침" 정부 대책 등 촉구
하남시의회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택지개발에 수반돼야 할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LH가 지자체에 떠넘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과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이후 LH가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LH가 개발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비용까지 하남시에 떠넘긴다면, 시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상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상 설치비용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있다"며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동일한 실정인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정부가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현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LH가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17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