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항의 방문키로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개발하는 '영흥공원 조성사업'의 첫 출발점인 주민공청회가 22일 개최된다.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축구장 등 체육시설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나뉜 '민-민 갈등'이 우려된다. <인천일보 1월8·14일자 19면>
수원시는 22일 영통구 수원체육문화센터에서 원천동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흥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연다.
이날 쟁점은 영흥공원 내 축구장 등 체육시설 이전 여부다.
앞서 시는 2017년 59만3311㎡의 영흥공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남쪽에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로 체육시설이 있는 북서쪽으로 변경됐다. 기존 체육시설은 남쪽으로 옮기기로 변경했다.
계획변경으로 체육시설 이전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학교 바로 앞에 시설이 들어서면 자녀 통학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집단 반발해 왔다. 특히 특정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수목공원 등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들은 공청회 당일 수원체육문화센터를 찾아 항의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수원 영덕초 인근에서 열린 체육시설 이전 반대 집회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반면 체육시설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주민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축제의 장 확보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체육시설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 주민의 민원이 시에 1000여건 접수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 30여명이 공청회를 요청해 열기로 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오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흥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해제 방지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14%를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어 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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