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서원(개명 이전 이름 최순실) 게이트로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은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 요구로 이어졌다. 촛불 열망을 받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즉각 개헌 논의를 들어갔다.
개헌을 통해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함이었다. 문 정부는 정부 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만 폐기됐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각종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유독 중앙정부의 권력 분산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

문제는 제21대 국회에서 일하고자 4·15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자들 역시 지방자치 강화를 뒷전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철도망 개설, 부동산 개발, 테크노밸리, 민생경제 등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을 통해야 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애가 닳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에서 민선7기 2차연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 '2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지방소멸대책특별법 제정' 등을 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치분권 공약 촉구문'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의 민주당 역시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가올 4·15총선으로 구성될 제21대 국회는 제20대 국회가 완수하지 못한 지방자치 초석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물론 2~3단계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재정 관련 각종 법률 등을 입법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부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다. 여전히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슬로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촛불 민심'이다. 촛불 민심을 대변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입법공약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중래 경기본사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