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담보 여력이 없거나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창업자에 대해 특례보증으로 도움을 손길을 전한다.


중기자금은 운전·기술개발자금으로 610억원, 시설자금 360억원, 신규고용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시책자금 3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융자 기간은 운전·기술개발자금과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이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 2.5%이며, 우대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게 업체당 2억원 이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에게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중소기업에 49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는 60억원, 청년창업자에게 16억원 규모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접수는 안양 내 8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씨티, 산업은행)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유망한 기업과 청년창업 기업 등이 돈 걱정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중기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안양=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