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제지에도 선거인 모임 강행

참석자 "10명 넘게 모여 식사" 시인

같은 규정 재위반 우려해 강력부인

취재 알려지자 '입단속' 당부하기도


강인덕 인천시체육회장 측이 "1월5일 저녁모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이 모임이 이뤄졌음을 드러내는 증거들은 한둘이 아니다.

애초 강 회장측은 1월5일 오후 4시30분 국일정공(대표 강인덕)에서 종목회장단 및 국장, 군·구회장단을 대상으로 모임을 열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이 사실을 제보를 통해 인지하고 제지했다.

그러자 강 회장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엔 모임을 갖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다른 한편으론 참가 대상자들에게 '선거관리 공정지원단에서 감시하고 있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니 양해 바란다'며 모임을 재공지했다.

재공지를 통해 정해진 모임 시간은 오후 8시, 장소는 한 식당이었다.

그렇지만 강 회장측은 "1월5일 저녁모임은 없었다"며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선거인 A씨 등 복수의 인물이 당일 저녁 해당 모임에 참가한 사실을 털어놨다.

A씨는 "모임에 가 갈비탕 한그릇 먹고왔다. 10명이 좀 넘는 체육인들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모임을 마친 후 계산은 (강 회장이 구단주인)국일정공 농구팀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B씨가 했다.

아울러 해당 식당 관계자 역시 모임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5일 평소 알고있던 국일정공 관계자로부터 예약 전화가 왔고, 그래서 '국일정공'이란 이름으로 예약을 잡아놨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20여명이 식당에 와 식사를 한 뒤 마감시간 전에 떠났다"고 밝혔다.

강 회장측이 이처럼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임을 부정하는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제32조 금지행위 등)는 선거관리규정(3항)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실제, 1월5일 저녁모임을 극구 부인하던 강 회장측은 취재 직후 해당 모임 참가자가 모여있는 대화방을 통해 '문제발생-기자가 ***식당 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리며 사실상 입단속을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해당 대화방은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규생 전 후보측은 강인덕 당시 후보측 관계자들이 식당을 들고나는 장면이 찍힌 1월5일 당일 저녁 CCTV 화면을 추가로 확보해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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