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선거운동 기준 없어 혼선

고등학교에 다니는 만 18세 학생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정작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운영돼 '깜깜이 선거' 우려를 낳고 있다.


교내 선거운동은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장의 판단에만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 현장은 혼란의 연속이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5총선에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학생은 3만5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있는 학교로 정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정치인 등 일반인의 교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고 예외적으로 출입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와 학교장은 모두 교내 선거운동에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9일 성남 숭신여고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만난 윤영찬(민주당·성남중원)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헌법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당연하다"라면서도 "그러나 교내에 유권자들과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있어 선거운동이 굉장히 애매하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세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박정오(한국당·성남분당갑)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나마 현재 졸업식 시즌이니 인근 학생들에게 얼굴을 비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얘기했다.


학교도 조심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0일 인천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장 김모씨가 해당 학교 졸업식에 여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를 초청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행정 조치됐다. 당씨 김모씨는 청소년 유권자와 학부모 앞에서 해당 후보의 업적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선관위와 교육부 등은 오는 개학 전인 2~3월까지 정치인의 교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선거 유세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 교내에 유권자들이 있기에 학생을 비롯한 교사 모두에게 관련 지침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선관위 지침이 나오는 것에 따라 교육부 등과 협의해 개학 전엔 관련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염은정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투표권을 가진 청소년들이 입시에 매달리기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체득하며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면서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마련돼 제대로 안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래·최인규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