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시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홍 의원이 지난해 1월29일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과 보호 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해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