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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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민주당·안산4) 경기도의원

 

무연고·저소득층 대상 마련
빈소 확보 방안 준비도 담아
도민들 10명 중 9명은 '찬성'

경기도의회가 비용부담 등으로 고인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

정승현(민주당·안산4·사진) 경기도의원은 20일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무연고 및 저소득 등으로 인해 장례식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에게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 의무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공영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도내 공설 장례식장은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안성·의정부·파주·포천병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원시 연화장·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용인시 평온의 숲 등 9곳이 있다.

지원대상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이다.

이미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공영장례 지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고 나섰으며, 전라남도와 경남 김해, 대전 서구 등도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도민들도 공영장례 추진에 동의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11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기도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9명꼴인 89.3%가 찬성했다.

특히 성별과 연령, 권역, 직업에 관계없이 모두 80~9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도민들 68.6%는 지원 이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가장 높이 꼽았다.

'가족 및 사회공동체의 복원을 위해(15.8%)',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에(14.4%)'는 응답도 나왔다.

정승현 경기도의원은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장례비용 부담으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연고자 같은 경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며 "후세들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한다. 향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기초지자체 관련 조례 추진 독려 등에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