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1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무갑1지구·검천4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지적재조사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증감이 발생한 39필지(무갑1지구 29필지, 검천4지구 10필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조정금을 결정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등기부등본·지적공부 등의 정리가 끝나면 사업은 완료된다.


 시는 2013년 초월읍 학동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2226필지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는 만선2지구, 불당2지구, 경안1지구가 있다.


 또 2020년 사업지구인 장지1지구와 삼합1지구에 대해 1월 중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절감하고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