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공공기관 10여곳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24개 공곡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평균 0.29%로 나타났다. 이중 구매실적이 없거나 미달된 공공기관은 10여 곳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시 총 구매비율의 0.3%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열린 '제57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인식개선 및 실적에 따른 평가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의결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19일 경기도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도내 24개 공곡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평균 0.29%로 나타났다. 이중 구매실적이 없거나 미달된 공공기관은 10여 곳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시 총 구매비율의 0.3%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지난 16일 열린 '제57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인식개선 및 실적에 따른 평가반영 등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의결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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