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박물관' 건립 관련 공무원, 승인대상 판단 잘못
사업 지연...도, 준공 맞추려 '계획 축소'
경기도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사업이 공무원에 미숙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박물관에서 문화관으로 축소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광주 남한산성면 산성리 100번지 일원 2만8582㎡ 부지에 지상 1층, 지상 3층, 연면적 5900㎡규모의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GB)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부지와 연면적을 각각 9671㎡·2950㎡로 줄이고, 건물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줄였다. 카페테리아와 각종 편의시설 등도 제외됐으며, 사업 명칭도 역사박물관에서 '역사문화관'으로 변경됐다.

이는 도청 공무원의 방만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GB 내 박물관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연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일 경우 GB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 박물관은 국토교통부 승인 대상이다.

하지만 도청 공무원은 남한산성 박물관을 시행령의 예외조항인 '문화재관리용 건축물'로 인식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문화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결국 남한산성센터는 준공 목표연도인 2022년 사업완료를 위해 국토부 승인 없이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의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를 진행한 도는 "GB 내 입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미 이행해 사업 진행이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목표연도 내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을 축소했다"며 "결국 그동안 이행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거나 변경 이행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센터장에게는 박물관건립 관련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지연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