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 1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해 왔다.

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을 전부 완료해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성남시·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 규모의 사업은 현재 전체 조성부지 중 절반 이상이 지난 2018년에 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