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전기·소방시설관리원 호봉제 변경 후 기본급 줄어…사측 "노조와 협상 거쳐 문제 없다"
올해 인천시설공단 공무직 임금 체계가 '호봉제'로 변경된 이후, 시설관리 신입 직원들이 채용공고 때와 달라진 임금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인천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기계·전기·소방 시설관리원 급여는 '1호봉'에 해당하는 212만3480원이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공단 공무직 관리규정상의 기본급 248만7930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12월27일 공단이 인천시설공단노동조합과 '임금 및 필수유지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500여명의 공무직 임금 체계에 호봉제가 적용됐다. 올해 첫 근무를 시작한 직원들은 호봉표에서 가장 낮은 1호봉을 일괄적으로 적용받았다.

문제는 최근 임용된 신입 직원들의 급여가 지난해 10월 '제2회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계획' 공고 때와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들 신입 직원들은 3개월간 서류심사·인성검사·면접심사 등 전형을 거치는 동안 공단으로부터 '1호봉 기본급'에 대해 명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임용장을 전달받았던 지난해 12월30일에야 변경된 급여액을 안내받았다는 것이다.

공단 홈페이지에 호소문을 올린 신입 직원 A씨는 "기계·전기·소방 분야 특성상 신입 직원 대부분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일한 경력이 있다"며 "14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인천시설공단으로 이직했지만, 신입 직원 대부분은 공고 때보다 낮아진 급여 때문에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 직원들은 기존에 안내된 대로 6~7호봉 수준까지 급여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관리규정을 통해 일정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기계·전기·소방 시설관리원의 기본급을 다른 직종과는 달리 적용해왔다.

공단 측은 노조와의 협상으로 일괄적인 임금 체계가 확정된 만큼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노사 임금협상 체결에 앞서 "일부 직종(시설관리원)의 임금 수준은 저하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린다"는 서면 안내문을 통지했다고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무직 근무 여건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