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 기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25곳의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경찰청은 설 대목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25곳 인근에서 주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중구 종합어시장·신포시장·동인천청과시장·현대시장·신흥시장·제물포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22곳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 허용 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량을 세울 수 있다.
 

전통시장 22곳 중 옥련 재래시장과 부평 재래시장 인근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차 단속이 유예되며 나머지 시장은 대부분 오전 9∼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도로 주변 주차가 허용된다.

송현시장·석바위시장·송도역전시장 등 3곳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오후 5∼9시)를 제외하고 최대 2시간까지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열로 주차하거나 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차량은 집중적으로 계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