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이 유명무실하다. 이 제도는 시가 각종 재난, 사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박남춘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DB손해보험에 4억2229만원을 내고 인천시민 302만명에 대한 1년 치 손해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하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지난해 21건의 사고로 인한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모두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내역은 화재 사망 7건 7000만원과 후유장해 2건 7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5건 5000만원과 후유장해 5건 1600만원 등이다.

시민들의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가 4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금 지급률은 0.4%에 불과하다. 물론 문의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으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망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지만, 상해의 경우 '후유장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치 6개월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어도 후유장해 판정을 받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후유장해는 1~5급으로 나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 어지간한 후유증으로는 판정을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보장 항목을 '상해·사망·후유장해'가 아닌, '후유장해가 있는 상해·사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옹 식'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아직까지 재정이 넉넉지 않는 인천시가 큰마음 먹고 시행했는데 전시행정으로 비춰져서야 되겠는가. 아울러 보장 범위와 담보 금액도 늘려야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시가 검토하겠다고 하니 믿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