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이달까지 마무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주행 중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차와 간격이 좁아질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경고화면 및 경고음을 알려주는 장치다.
특히 화물자동차와 대형차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로를 이탈할 경우 즉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교통안전법' 제55조2 신설로 2018년부터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차량은 총 중량 20t 이상의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며 장착 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장치 최소 보증기간인 1년 이내 장치를 제거하면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하게 된다.
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대상은 총 278대로 2019년 12월까지 전 차량이 장착을 완료했으며 국비 지원이 늦어져 보조금 미지급된 117대는 1월 말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한다.
백인성 시 대중교통과장은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사업이 1월 말 완료됨에 따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