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 지자체장 관계따라 예산규모 결정 염려
안정적 재원 확보 근거 마련 제도적 장치 추진
관련법안 국회 계류 … 회기내 처리여부 미지수

역사적인 민선 1기 지방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체육인들이 뽑은 체육회장이 조직을 이끄는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면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앞에 놓인 과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각 지방체육회가 15일까지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마쳤지만 체육회장 당선인과 시·도지사와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규모 및 집행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체육계 내에서 여전히 크다.

"'임의단체였던 시·도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체육계 요구를 수용하려면 관련 법률 및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초대 민선 체육회장들과 함께 지방체육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및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임 지방체육회장들이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0년 지방체육회장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신임회장, 업무 관련자 등 약 270명을 대상으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경기도 화성,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에서 열린다.

주요 교육내용은 중장기 체육 정책 현안, 체육단체 운영 주요 규정, 체육회 업무 소개 등이며, 교육 후에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견학도 이뤄진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 활성화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나 희망과 달리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실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지난해 7월 지방(시도)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현재 임의단체인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법인화하고, 임의기구인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이 제도적으로 지역체육에 관한 내용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불과 3개월 남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인천경실련도 지난해 8월 논평을 내 "지방체육회의 재정안전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박남춘 시장과 인천시는 시체육회 법정법인화, 체육진흥협의회 의무적 설치를 지원할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