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전부터 지급 중단"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6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당시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2018년 46만원(지난해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2018년 15만∼25만원(지난해 40만∼50만원)이었다.

이에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