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심사위 45% '경찰출신' … 회의 왜곡 가능성 제기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인권침해 등 수사 과오를 조사하는 기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민이 경찰 수사의 잘잘못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재경인사 등에 따르면 수사이의제도는 2006년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편파 수사와 가혹행위 등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 외부와 내부 인사로 꾸려진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적절한지,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과오가 있었는지 등을 결정한다.
그동안 '수사이의제도'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경기남부청이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2016~2019) 17건에 대해 잘못 처리한 수사를 찾아냈다. 이 기간 573명이 이의심사를 신청했고 3%에 해당하는 17명이 구제받았다. 수사 소홀이 14건이었으며 수사를 지연한 사례도 3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경찰 권한이 확대되면서 수사이의심사위원 중 외부인원을 더욱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반 가까이 전, 현직 경찰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심사위원은 22명으로 이 중 외부인원은 변호사 7명, 교수 5명 등 12명이다. 전직(2명)과 현직(8명) 경찰은 10명(45.3%)이다.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위원회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객관적 평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외연 확대와 함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사위원회에 현직 경찰이 많다 보면 회의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능하면 외부인사가 담당하고 경찰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위치, 즉 보조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최대 견제장치는 검찰이었지만 축소됐다"며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구도보다는 시민에게 경찰을 감시할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과오를 확인할 기구는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됐다면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