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고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7월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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