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업체당 최대 1억 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인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상·하반기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인천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약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인천에 위치한 ▲소상공인, 설립 7년 이내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전년 대비 종업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이며, 인천e음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연 1%p의 보증료율 중 0.2%p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천신보는 설 명절 전후로 자금 소요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보증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현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설 명절 전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며 "향후 우리은행과 지속적인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증 신청은 인천신보 및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보(www.icsinbo.or.kr, TEL 1577-3790)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