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건전하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 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총무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시청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 및 제삼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며,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