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그린환경센터 협의체

'다세대 세입자'라는 이유로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 주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화성시가 '지원대상에 다세대 세입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지만 자체 권한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1년부터 봉담읍 하가등안길 일원에 1일 평균 3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1일 평균 100t을 처리하는 재활용 선별시설, 에코센터 등을 갖춘 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그린환경센터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매년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인근 주민을 지원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해에만 105세대에 13억원을 지원했다.


주민지원기금은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비, 학자금, 사회복지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주민대표 10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등 모두 14명으로 시의회 추천을 받아 시가 위촉하게 돼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10월 다세대 세입자 4가구를 주민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해 해당 주민이 반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은 주민협의체가 심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협의체는 다세대 건물주가 세대주를 쪼개기로 등록하면 지원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민들은 협의체 부당한 결정을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화성시에 제기했다.


이후 시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세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협의체는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해당 주민은 "그린환경센터 인근 지역에 세입자를 포함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초창기에 만들어 놓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협의체 부당한 처사에 반발해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주장이 온당하다고 판단해 협의체에 시정을 권고했지만, 자체 결정이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입인구 증가 등 시대적 상황이 맞지 않아 현재 지원 대상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화성=이상필·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