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 사업지구조합을 상대로 해당지구 일부 조합원이 청구한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평택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6일 시와  지제·세교 지구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8일 원고인 일부 조합원의 환지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평택시장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는 다르게 해당 조합이 원고들(일부 조합원)에게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무효확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를 판결문을 통해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대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일부 조합원)이 개별환지의 경우 작은 토지로 환지를 주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환지계획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감환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대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형평성에 맞는 감환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고청구의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조합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원고들에게 집단환지신청 안내 등의 절차뿐 아니라 관련 법령 및 해당 부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조합원 등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