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 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우수기관이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과 관련한 적극행정 추진 노력도, 고충민원 만족도 등 4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동일 평가군에 속한 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보다 27.55점이 높은 86.68점을 받아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시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아파트형공장, 송내역 민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현장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해 고충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상담방'을 운영해 전문적·기술적 해결이 필요한 고충 민원에 대한 자문으로 민·관 갈등을 조정·중재해 신뢰 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경청과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