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소명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김남권 김연숙 기자 =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재심을 열었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 대상에 올랐다. 오후에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함 부회장은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다.

손 회장은 오후에 출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의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이 이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다.

이번 제재심은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제재심을 다시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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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6 10: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