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조사·연구 실시 … 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육성방향·중장기 목표·연관기업 지원안 기본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 교육을 비롯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천시가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뒷받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상 수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대적 변화에 맞춰 손질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용범(민·계양구3)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시가 수립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 있다.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강원모(민·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소산업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가 강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생태계 조성과 수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가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방향과 중장기 목표, 연관 기업 지원, 안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수소산업·연료전지 기반시설, 수소전기차 등의 보급, 수소특화단지 조성 등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도 담았다. 수소산업 실태조사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시민 홍보 등도 추진하도록 했다.

'시민상 조례'도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개정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은 수상 인원을 조정하고, 소상공인 분야를 신설하는 시민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시민상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수상자에 대한 특전도 확대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