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 폐지 …수술·입원비 제외
올해부터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유족(수권자) 및 그 배우자들이 한도액 제한 없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일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독립유종가 예우를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액 한도를 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999년부터 도 지정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대상으로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의료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국가보훈처가 보훈 보상금을 받는 만 75세 이상 우선순위 유족 1명이 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의 60%만 지원하고, 생존한 독립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 외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은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었다.

이번 한도 폐지로 인해 도내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 2191명은 도 지정 병원 82곳과 약국 120곳을 이용할 때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술비와 입원비 등은 제외된다.

도와 31개 시·군은 이를 위해 올해 11억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