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사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지역구인 평택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5선 의원까지 성장시켜준 시민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2심에서 결백을 입증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며 "평택발전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과 함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