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앞 검찰규탄회견
"경찰 기소의견 묵살 충격 …
관리허술로 반복되는 사고
책임 물어야만 근절 가능"
▲ 일하는2030 등 도내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가 14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


지난해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청년노동자 김태규씨의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발주처와 시공사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시공사와 발주처 대표의 책임을 물어야만 안전관리 허술로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하는2030 등 도내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는 14일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며 "뒤늦게나마 경찰이 수사하고 내놓은 추가 기소의견은 모두 묵살됐다. 충격적이고 참담한 결정"이라고 했다.

대책회의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시공사 직원 등 3명과 A시공사 법인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시공사와 발주처 대표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다.

그동안 대책회의는 사고 책임자로 발주처와 시공사 대표를 지목하고 처벌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8월 경찰에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자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 결과 경찰은 A시공사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울산 울주군 한 공장에서 사다리 해체작업을 하다가 35m 아래로 추락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울산지검이 원하청 책임자를 기소하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책회의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한 해에 수백, 수천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간다"며 "기업이 노동자 안전이나 노동자 생명보다 이익을 추구하기에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리자를 처벌해 그들이 책임감을 갖고 현장을 관리해야한다"며 "수원지검은 책임자들의 죄를 발본색원해 엄격히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