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을 하던 중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중구에서 캠핑을 하던 중 B(50)씨 일행 및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