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학대 피해 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지금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이다.

허석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대 가정에 대한 회복 가능성과 아이의 정서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아동들의 특성상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져도 외부로 알려지는 게 드물다"고 했다. 허 교수는 특히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순간부터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로 격리됐다가 합쳐진 가정의 경우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아이에 대한 단순 방문보다는 매뉴얼을 통한 부모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문제는 친권자에게 아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절차"라며 "외국의 경우 전담법원이 심사해서 아이를 돌려보낼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력이 없는 민간기관에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사해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