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덕 하남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 시 사업 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법에 담아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선개발·후대책 사업방식과 개발 수익에 대해 법이 정한 부담금 처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인 부담 또한 적지 않다"며 "미사·위례·감일지구의 경우 획일화된 주거환경과 기반시설·공공시설·자족기능 부족, 구도심과의 연계성 결여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제 법에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담아야 한다"며 "개발이익금을 공개하고, 이익금의 일정액(10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처리해 사업완료 지역의 '운영과 관리'에 사용토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과 개발에 앞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자족기능, 구도심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대책을 완료하고 건설하는 '선대책과 후건설' 방식에 관한 명확한 연계법령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