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무산…재의요구안, 31일 본회의 처리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의 재의결 여부가 이달 말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된다. 인현지하도상가 계약 만료 전에 피해 대책안을 담은 후속 조례 개정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결 절차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격론 끝에 시가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재의요구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했으나 의총 결과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직권 상정하고 재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총에 앞서 고존수(민·남동2) 시의원 등 15명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다룰 원포인트 임시회를 제안했다. 재의 처리 날짜를 앞당겨 이달 중순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한 후 조례 개정 절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인현지하도상가는 피해 대책을 적용받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달 말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돼도 기존 조례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현지하도상가는 2월2일 계약이 만료된다. 당초 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 부칙에 계약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상가에는 5년간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대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시의회가 연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가 '재의결'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다.

최태안 시 도시재생건설국장은 "현 상태로 계약이 끝나면 상위법에 따라 퇴거 통보,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영업이 지속되면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해당해 상가별 변상금이 청구되며, 추후 조례 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중구 지역구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 시의원들은 "인현지하도상가는 계약 만료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숙(한·비례) 의원은 "지하도상가연합회 측에서 인현동 상가의 계약 만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시와의 법적 소송을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