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인천·경기 의병] 2. 의병좌통령 김창수(김구)와 인천·강화 (하)
[찾아가는 인천·경기 의병] 2. 의병좌통령 김창수(김구)와 인천·강화 (하)
  • 인천일보
  • 승인 2020.01.13 00:05
  • 수정 2020.07.31 09:2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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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재 2020-01-19 16:22:41
간에 개통된 후 당시에도 오랜기간 거의 매일 사용하던 통신매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보는 '사형을 정지하라는 전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정지하라는 전보'를 내려보낸 시기, 전보내용 등 전보실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학자가 저서나 논문 등을 통하여 이를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재 2020-01-19 16:18:35
풀어서 말씀드리면 교수형을 내리는 것(사형선고)은 법부나 임금이 아닌 인천항재판소 판사 이재정입니다.
법부에서 고종에게 교수형을 주청하는 것(상주안건)은 한 번이 아닌 세차례나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특사령' 이 내려지면 석방(방면)되거나 감경(유배나 무기징역)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창수는 사형선고(판결)는 받았으나 상주안건과 고종의 재가(사형집행명령)에서 제외되어 사형을 일시적으로 면한 것으로 그렇다고하여 특사령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사형집행 직전에 국왕의 특사령이 전보로 전달되어 목숨을 구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시려면 먼저 "백범일지" 에 김구선생이 기록한 고종이 전화를 하여 사형을 정지시켰다는 것과 관련되는 많은 내용들이 왜 잘못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전보, 말씀대로 전보는 1885년 인천과 한성

이봉재 2020-01-16 23:29:34
먼저 문의에 대하여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 "1896년 9월12일, 일본영사관에서는 김창수에게 참수형을 요구하였고, 9월16일 인천감리서는 법부에 신문조서를 올렸으며, 법부는 10월22일 교수형을 주청하기에 이르러 마침내 교수형이 내렸으나 사형집행 직전에 국왕의 특사령이 전보로 전달되어 목숨을 구했으나 석방되지 못한 채 옥중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셨는데 먼저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9월 13일 인천항재판소 판사이재정은 법부에 김창수에 대하여 '조율재처'할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올렸고, 이에따라 법부에서는 10월 22일 고종에게 교형을 청하는 '상주안건'을 올렸으나 재가(사형집행명령)를 하지 않았고, 동년 12월 31일에는 김창수가 제외된 '상주안건'을 올렸으나 이도 재가가 이뤄지지 않다가 1897년 1월 22일 김창수가 제외된 3번째 '상주안건'에 이르러서 고종의 재가가 이뤄지어 김창수는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태룡 2020-01-14 03:15:35
김창수 사형집행 직전의 국왕 특사령이 '전보'를 통한 증거가 있느냐는 독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전보'는 『고종실록』 1885년 4월 6일조에 처음 나오고,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는 주요 관공서에서 상용화되었으며, 1896년 7월 23일(양력)에는 칙령 제32호로 <전보사 관제>를 반포하였습니다.
인천은 한성, 부산, 원산, 의주, 경성(鏡城), 경흥, 회령과 함께 1등 전보사를 두었고, 1인의 사장(司長)과 3인의 주사를 두었습니다.

당시 국왕의 칙령은 긴급히 전해야 할 내용이었기에 『백범일지』 속에 나오는 국왕의 특사령은 전보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민희 2020-01-13 13:41:31
죽어서는 귀신으로, 살아서는 왜놈 임금을 처단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한 평생을 조국 광복에 쏟은 김창수(김구) 선생의 삶은 영원한 우리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특히 의병좌통령으로 활동한 김구 선생의 이야기는 그간 듣지 못했던 귀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사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의병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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