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낮아
기초단체들 인상 요구 커져

 

인천시를 상대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조정교부금 지급 규모를 늘려 달라는 인천 기초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초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라는 정부 권고를 받고도 1년 가까이 모르쇠로 버티는 모습이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지역 8개 구에 보통세(재산세·취득세·주민세 등)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주고 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특별·광역시 본청이 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시가 8개 구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은 6511억원이다. 지난해엔 6447억원을 교부했다. 그러나 8개 구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인천의 교부율은 광주(23.9%)와 대전(23%), 대구(22.29%), 부산(22%)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 단체였던 인천시에 자율적 교부율 인상을 권고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도 자치구 재정 지원을 위한 교부율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8개 구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확충되는 지방 재원이 광역 지자체에 집중돼 재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꼽는다. 정부는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 국세인 부가세 일부를 떼어 지방에 분배하는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기존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까지 올리기로 확정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돼 인천시 재원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정작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시와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이들 구의 주장이다.

반면 시는 인천의 교부율은 20%이지만 전체 조정교부금을 인구수로 나눴을 때 1인당 교부금은 21만8000원으로 6개 광역시 중 2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됐으나 그만큼 늘어난 법정 전출금(60%)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순 가용 재원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부율 인상 여부는 내년 이후에나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광역시마다 재원 규모가 다르고 재정력 지수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일률적으로 교부율 20%가 높다거나 낮다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재정분권과 중앙권한 지방 이양으로 재정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교부율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