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지인 B(23·여)씨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동거남 C(33)씨의 변호인은 "폭행이나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원인 불명인 사망과의 인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A씨 딸(3)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거나 꼭꼭 씹어 먹지 않아 때렸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