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기준 73억2천만원 과태료, 직원별 징수독려 대상 지정 운영

 김포시가 73억원이 넘는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차량과태료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책임징수제는 전문추심요원이 전담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외에 체납액 2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세무팀' 전 직원별로 징수독려 대상을 지정해 운영된다.


 이들은 유선·방문납부 독려뿐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은닉 재산 파악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2020년 1월초 기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73억2000만원에 달해 책임징수제 실시로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정금액 41억5000만원 중 3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액 2억2100만원 등 13.64%의 정리율을 달성했다.


 김동수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1월 현재 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73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 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무보험차량 감소 ,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는 사명감으로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