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인천 모 주택재개발조합 전 조합장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A(61)씨 등 조합 임원 3명과 B(42)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C(53)씨 등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전·현직 용역업체 대표 2명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계양구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정비 용역을 맡겨 달라거나 대금을 빨리 지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재개발 사업의 정비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합과 계약을 맺은 정비업체 대표였던 이들은 "조합장에게 청탁해 신규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용역 대금의 60%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이었던 A씨가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기는 과정에서 조합 임원들이 일부 범행에 가담해 금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