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71㎢ '여의도 27배' 해제...인천은 서구 불로동만 포함돼

 

접경지역 위주로 여의도 면적 27배에 이르는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풀렸지만, 인천에선 서구 불로동 일부만 해제 대상지에 포함됐다.

인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강화군은 해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9일 인천·경기·강원·충북·경남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선 서구 불로동 0.175㎢가 포함됐다. 전국 해제 구역은 모두 771㎢에 이른다.

국방부는 "군사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는 지역을 선별해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주민이 거주하거나 상업·공장 지대가 형성돼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을 통틀어 가리킨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제한보호구역은 용도·건축 제한이 있어 관할 군부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번 해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 해당된다.

해제 대상지에 포함된 서구 불로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불로동은 1998년부터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됐으나 '불로2지구'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됐다.

불로2지구는 2013년 '해발고도 45m 이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받아 현재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8년 내놓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사보호구역의 완화를 추진해왔다.

같은 해 12월 인천 강화읍 국화리, 서구 당하동 등 11.37㎢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강화읍 대산리·월곶리 등 7.52㎢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바 있다.

접경지역인 인천에 남아 있는 통제보호구역은 22.76㎢, 제한보호구역은 254.7㎢에 달한다.

인천 전체 면적 1063.27㎢의 26%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강화군만 170.4㎢가 넘어 군사보호구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강화군은 국방부와 해병대 2사단에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해제 대상지에 강화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화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현재 강화군은 남단 위주의 개발로 불균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동할 때조차 검문을 받는 등 생활할 때의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군사보호구역 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