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청구권자 서명인 수 공표
유권자 10%…현 24만7463명
2020년 인천시장 주민소환 청구권자는 24만7463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9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00분의 15(15%) 이상, 지역구 지방의원은 당해 선거구 투표청구권자의 100분의 20(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인천시장 소환투표는 24만7463명(3년 이상 체류 만 19세 이상 등록 외국인 9195명 포함) 이상, 인천시의원 소환투표는 최소 3708명(청구권자가 1만8540명인 옹진군 선거구)~최대 2만6970명(청구권자가 13만4848명인 서구 제3선거구)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인천시장 소환투표는 10개 군·구 중 3분의 1(4개) 이상, 인천시의원 소환투표는 선거구별 3분의 1 이상 읍·면·동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법' 및 '인천시 주민투표 조례' 상의 주민투표청구권자는 247만6479명(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1만1051명 포함)이고 서명인 수는 20분의 1(5%)인 12만3824명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 수'는 청구권자가 247만4437명(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9세 이상 외국인 9213명 포함)이고, 연서 주민 수는 청구권자의 85분의 1(1.18%)인 2만9111명 이상이다.

한편 군수·구청장과 지역구 기초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는 군·구별로 공표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