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 시스템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구조 실패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