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 불구 도 "목록 불투명" 공개 미뤄 … 도의회 '황당'
경기도가 관급공사 자재 원산지 공개를 의무한 이후에도 1년째 공개를 미루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세금이 투입되는 관급공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는데, 경기도는 '공개할 자재 목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1년째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9일 도의회와 도에 따르면 오명근(민주당·평택4) 경기도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도내 건설자재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량 중국산 자재 사용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민간에서 국산보다 가격이 싼 수입자재 사용이 늘어나자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가 어떠한 자재인지 도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여기에 관급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 등에 의한 품질시험 성적 위조, 자재 원산지 표기 허위 기입 등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또한 도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목재, 철근 등 자재(資材)와 볼트 등 부재(副材)의 KS 인증 및 원산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는 발의된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도는 조례 시행 1년이 넘도록 원산지 공개를 미루고 있다.

공개방법과 공개할 자재와 부재 목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조례상 어떤 자재와 부재를 공개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고, 기존 다른 항목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조례상 자재와 부재는 관급공사에 쓰이는 모든 것을 뜻하며, 도 홈페이지를 통해 KS인증여부 및 원산지를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도는 KS인증여부와 원산지 외에 조례에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 ▲행정심의 과정 ▲발주 계획 ▲입찰 공고 및 입찰참여현황, 개찰결과 ▲사업별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오명근 경기도의원은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공개도 안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산지 및 KS인증 여부를 공개하도록 해 도민들에게 경기도가 어떤 자재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